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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에게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책임
    컴퓨터 2015. 9. 28. 01:03

    최근 판례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다른건 그냥 검색해보세요.

     

     

     

     

    줄줄이 나오니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런곳은 애매 합니다.

     

     

     

     

     

    보통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말은 그런데 실제로 구속력도 없어요.

    그런데서 인사사고 나면 자전거가 100% 뒤집어 씁니다.

    교통수단과 환경을 막론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에게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함.

    물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는 사고의 디테일적인 면에 따라 달라짐.

     

     

     

     

    자전거도로라고해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야간라이딩은 주변에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엄청 위험하니깐 천천히 달리세요.

    무조건 사람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게 없어요.

    그냥 자동차도로에서 꼽사리끼는거라면 몰라도..

     

     

     

     

     

    한강변이나 하천변에 자전거 전용이라고 적혀있지만 자전거 전용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이란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먼저에요.

    공원등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에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허락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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