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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에서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자연 2017. 5. 31. 15:22

    몇일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40대 여성 한분을 보고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WHO에서 전자 담배도 연초 담배와 똑같이 실내 흡연및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제한 하여야 한다고 전세계에 권고하였습니다..

    불법 니코틴있던없던 상관없음..

     

    역무원에게 신고 집적 말하면 쌈뿐이 안남..

     

     

     

     

     

     

     

    지하철에서 핀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님..

    담배 사업법 2조1항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즉 담배란 연기를 흡입하도록 만든 것 자체를 담배라고 정의하고 있음..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 금연구역에서 필수없음..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으로 만든게 아니라 국내 담배 사업법 내용만 보자면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법상 전자담배 사용시 니코틴 첨가 안하고 사용하면 어디서 피던 단순히 법만 놓고 본다면 합법입니다...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지하철 같은 곳에서 핀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요...

    어딜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있는듯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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