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그래도 계산은 맞춰 준 것 같습니다!
    자연 2018. 6. 29. 15:11
    제가 주방에서 일한지 많이 되어 가는데 첫 달에 소주 기간이라서 어느정도 준다고 했는데 5월 30일부터 이래서 6월 말까지 일했고 일주일 화요일 마시고 6월 말에 하시고 이렇습니다. 사장님 일정에 뭐 때문인지 3.3%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 왔는데 이게 계산대로 된 건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딱 계산대로 들어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3.3% 떼는 거 말하는 더 큰데 계산이 사장님 마음이네요. 다만 전 직원이 아닌 일용직 프리랜서나 저렇게 뜨던데 수습 기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직원채용 되면 근로계약서 쓰고 가입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실제 고향 친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준 것도 많지만 그래도 계산은 맞춰 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질문자님 아들도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사장도 지출 증빙이 안 되고 어차피 세금 내야 하니까 소득세 기준으로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전 직원 되면은 관련된 거 공제되고 공제 하기 전에 총액에서 국 프로가 국민연금에 날이 빼고 본인 국민 연금 적립 중단은 질문자님께서 나에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받는 돈 훨씬 저거 줄 겁니다.


    상태에서 31일 일하던 21일 일하던 사장님과 협의 된 내용대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초 구두 계약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에 대해서 자전거 구두 상혁이 되었다면 모를거다 전하게 얼마 준다고 했을 때 이것저것 확인하지 않고 이랬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니 사장이 준다고 한 금액은 세금 떼고 받은 거고 사장님이 안 냈으면 본인이 세금 내러 소득신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3.3%는 근로소득세 지방세로서 사장 사업자등록 되었거나 법인 등록 되어 있으면 돈 낼 때 1.00 주입니다. 3분의 2 이상 근무 하셨으니 월급에 100% 좀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공제 세금 어쩔 수 없이 잘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라며 전체 수령 받고 지급확인서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Designed by Tistory.